[출근길 인터뷰] 연말정산 D-7…연말정산 빠짐없이 챙기려면

연합뉴스TV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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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연말정산 D-7…연말정산 빠짐없이 챙기려면

[앵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직장인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간편해졌다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측면도 있고 또 복잡하기도 한데요.

오늘 연말정산 시즌이 임박한 만큼 연말정산 알차게 받는 법을 준비했는데요.

국세청 이준희 원천세 과장을 만나봅니다.

박진형 기자.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국세청 이준희 원천세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희 / 국세청 원천세 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는데 연말정산은 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준희 / 국세청 원천세 과장]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서 만든 간이 세액표에 따라 미리 준수한 세금을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정산 결과 미리 징수한 세금이 연말정산 후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란 절차를 통해 납세자에게 돌려드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매월 근로소득세 징수시에 사용하는 간이세액표는 단순히 부양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만들어져 개개인의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연말정산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출산을 하였거나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 지출한 내역이나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 연말정산에서 빠짐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안입니다.

[기자]

지출 내역 꼼꼼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매번 연말정산 내용이 바뀌거나 공제 내용이 바뀌거나 축소되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이준희 / 국세청 원천세 과장]

올해부터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작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20세 이내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 지급하는 아동수당과의 중복문제로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처럼 20세 이하 자녀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하는 인적공제와 의료비나 취학 전 학원비 등에 대한 공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자]

맞벌이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아줘야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떤 방식으로 몰아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까?

[이준희 / 국세청 원천세 과장]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총급여가 많은 쪽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금액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맞벌이부부의 절세 방안 수립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세청 홈텍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맞벌이 근로자의 절세안내코너를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자]

제가 궁금한 것을 표로도 하나 만들어오셨던데 보니까 신용카드로 아니면 체크카드로 현금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좀 더 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죠.

[이준희 / 국세청 원천세 과장]

일반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에는 40%로 소득공제율이 차이가 납니다. 최저 사용금액 이상을 사용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저 사용금액까지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본인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을 초과했다면 추가적인 공제혜택이 있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등에 사용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 끝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좀 기억해서 연말정산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준희 / 국세청 원천세 과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들이 공제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시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병원,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개통하여 운영할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실제로 지출하신 금액이 있는데도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조회가 되지 않거나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여 국세청에 제공된 금액이 왜 다른지 확인하시고 잘못 제출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

연말정산 때문에 한창 바쁘실 텐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희 / 국세청 원천세 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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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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