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

연합뉴스TV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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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

[앵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매년 이맘때쯤 되면 직장인들은 올해 연말정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을 만나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홍현지 캐스터 나와 주시죠.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김선택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택 / 납세자연맹 회장]

반갑습니다.

[캐스터]

연말정산 똑똑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김선택 / 납세자연맹 회장]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공제가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와 세법상 장애인 소득공제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는 장남뿐만 아니고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중복해서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장애인 소득공제는 세법상 우리가 굉장히 폭넓게 규정돼 있습니다. 보통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우리가 복지카드가 있으신 분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법에는 암환자, 난치성 질환, 즉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우리가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캐스터]

그리고 제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김선택 / 납세자연맹 회장]

지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시면 올해 9월달까지 카드 사용 내역을 알려주고 12월에 추가로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얼마가 우리가 추가로 소득 공제되는지 알려줍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서도 올해 환급 예상 세액을 대략 알아볼 수 있습니다. 1월달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오픈되면 정확한 예상 환급세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캐스터]

그리고 올해와 지난해를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특히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김선택 / 납세자연맹 회장]

맞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 초과금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나 우리가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추가적으로 5% 정도 더 우리가 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10% 정도 우리가 소득공제를 더해 줍니다. 코로나 시기에 소비 진작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부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가 넘기기 전에 기부를 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김선택 / 납세자연맹 회장]

맞습니다. 내년에 기부하는 것보다 올해 기부하는 것이 5% 정도 더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 기부액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15% 해 줬는데 올해는 5% 추가해서 20% 기부를 해 줍니다.

[캐스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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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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