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인천시민 안전보험을 갱신해 가입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대 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됩니다.
대상자는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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