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참 속 수사권 조정안 상정…다음 주 월요일 표결

연합뉴스TV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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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불참 속 수사권 조정안 상정…다음 주 월요일 표결

[앵커]

오늘(9일) 국회에선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하자, 민주당은 소수야당과 공조해 민생법안 198건을 통과시킨 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국회 본회의는 오늘 오후 7시쯤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나머지 야당들, 이른바 4+1과 공조해 의결정족수 148석을 확보하고,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민생법안 198건을 차례차례 처리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은 스스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본회의에 불참한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 상정 때와 달리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안팎의 지적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없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형사소송법 표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을 표결 예정일로 잡고 그 전까지 한국당과 최대한 협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애초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요.

한국당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하자,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오늘 처리된 법안에는 한국당이 낸 20대 국회 '1호 법안' 이었던 청년기본법, 금융·산업계의 숙원인 데이터 3법과 저소득 장애인, 노인, 농어업인 등의 연금을 인상하는 '연금 3법'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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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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