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갈등 격화…尹 징계 가능성 있나?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등 정부와의 갈등이 나날이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징계를 언급한 추 장관의 휴대전화 문자까지 포착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검토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고 지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포착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추 장관은 앞서 윤 총장이 검사 인사에 관해 의견을 내라는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국회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인사 과정에서 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추 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법률상 검찰총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했을 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에 법무부장관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전례가 없는 데다, 인사 의견 미제출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어 실제 징계나 감찰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검 감찰과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장관이 총장에게 법무부로 오라고 한 것 등을 법에 의한 요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징계 사유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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