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법원,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결정…이유는?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열기로 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 모 씨가 지난해, 억울하다면서 재심을 청구했었죠.
이걸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을 다시 하겠다고 결정한 건데요.
재심 결정의 배경은 무엇인지,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 모 씨가 3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춘재 8차 사건' 개요부터 짧게 짚어볼까요?
법원에서 재심을 결정한 결정적인 근거는 아무래도 '이춘재의 자백'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재심은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과거사 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죠?
일반적으로 재심 개시 결정의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윤 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작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니까… 이번 결정은 윤 씨가 재심을 청구한 지 2달 만에 나왔는데,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라고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법원은 다음 달 초에 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3월 중에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재심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일반 공판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건가요?
윤 씨 변호인단은 이춘재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인데, 법정에 이춘재가 출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져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죠? 일각에서는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처벌하자는 움직임도 있는데, 가능할까요?
만일 재심을 통해 윤 씨가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한다면…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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