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풍자화 훼손 예비역 제독…"그림값 물어줘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훼손한 예비역 제독이 그림값과 함께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는 예비역 제독 심 모 씨 등이 화가 이구영 씨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화가 이 씨는 지난 2017년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걸린 박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훼손한 심 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림값에 대해서만 물어줄 것을 판결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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