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15일) 강기정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매매허가제' 검토 발언은 노무현 정부 때도 위헌 논란이 붉어져 결국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 것인지, 또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 카드는 무엇이 있는지 송한진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 기자 】
참여정부 때 검토된 주택매매허가제는 시작부터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언급됐지만, 당시 정부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부작용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거래허가제의 폭발력을 의식한 듯 강기정 정무수석도 "도입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정도로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마저 최근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거래까지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실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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