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오늘 브리핑이 있는 저녁은 한 기자회견장의 영상을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황전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소위원회 위원장 : 도와주십시오. 오랜 세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피해자분들 그 사회적 참사를 해결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오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오늘 기자브리핑은 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특조위가 말한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기존 특별법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를 빠르고 차별 없이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2월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법이 인정하는 피해 질환 범위가 너무 좁고 차별적 구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인정하는 질환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기금 형태로 구제를 통합 확대하는 지원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겁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기업에 두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제품 사용자는 최대 450만 명, 건강 피해자는 최대 50만 명, 중증 피해자는 4만 명으로 추산되고요.
공식 피해인정 신청자 6715명, 사망자는 1531명으로 집계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중 많은 분들이 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과 가습기 살균제 기업 상대 민사 소송 등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 계류 중인 겁니까?
[기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올라갔습니다.
지난 9일 법사위는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의결은 보류됐는데요.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사업자 이중 배상 부담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 원인입니다.
옥시 측도 법사위에, 사업자 책임 범위 확대에 대해 일반적 손해배상과 비교해서도 쉬운 추정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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