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채용비리 의혹' 김성태 무죄…뇌물 입증 안돼
[앵커]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홍정원 기자.
[기자]
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받고 있던 딸 채용 청탁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1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이 끝난 뒤 김 의원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만큼 4월 총선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사장의 저녁 자리가 언제였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서 전 사장이 저녁 자리가 단 한 차례 있었다고 진술한 가운데, 해당 자리가 2009년이냐 2011년이냐를 놓고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자리가 2009년, 그러니까 김 의원의 딸이 아직 대학생일 당시 이뤄진 것으로 봤습니다.
서 전 사장의 진술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이 모두 해당 저녁 자리가 2011년이 아닌 2009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앞서 김 의원과 서 전 사장 모두 셋의 저녁 자리가 있었다고 인정한 식당에서 사용한 카드내역 역시 2011년이 아닌 2009년 5월 14일로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2009년은 김 의원의 딸이 아직 계약직으로 채용되기도 전인 만큼 해당 만찬에서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딸의 채용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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