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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큐브] '딸 채용청탁' 김성태 1심 무죄…"혐의입증 안돼"

연합뉴스TV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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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큐브] '딸 채용청탁' 김성태 1심 무죄…"혐의입증 안돼"


[앵커]

화제의 판결을 짚어보는 법정큐브 시간입니다. 도진기 변호사, 사회부 법조팀 나확진 기자 어서오세요.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졌던 재판이었는데요. 한편 4·15 총선이 석 달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의원들 중에는 법정 선고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먼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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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태 전 KT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는데요. 검찰은 이 과정을 뇌물로 본 겁니다.

즉 검찰은 김 의원이 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줬고 그 대가로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으로 탈락 대상이었는데도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고, 또 이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한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 김 의원이나 이 전 회장은 공소사실이 전혀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결국 오늘 1심 판결은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앵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의 '무죄'판단 근거와 함께 선고의 의미 짚어주시죠.

[도진기 / 변호사]

이 사건에서 쟁점이 결국 그거였죠. 김성태 전 의원이 딸 부정채용을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뭐냐하면 이석채 전 KT 회장은 그 당시 2012년도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될 운명에 있었습니다. 그걸 무마해 달라라는 청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김성태 의원이 딸 부정 채용을 받았다, 이런 구조인 거거든요.

말하자면 조금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뇌물죄에서 청탁은 증여자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청탁은 뭐냐 하면 KT 전 회장이던 이석채 씨가 한 '증인 좀 무마해줘'라는 게 청탁이고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그러면 '내 딸 부정채용해줘'라는 구조가 성립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가 뭐냐하면 국정감사로 증인이 채택되는 현안 있었던 것이 2012년이에요. 그런데 2012년 그 무렵에 김성태 의원하고 이석채 전 KT 회장이 만나서, 모 일식집에서 만나서 그런 청탁과 대가성 얘기가 오갔다라는 것이 바로 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이자 증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정되면 바로 이 두 사람은 유죄로 되는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김성태 전 의원 측의 주장이 뭐였냐 하면 아니다, 이석채 사장을 그 음식점에서 만난 것은 맞는데 그건 2012년도가 아니라 2009년도였다는 겁니다. 2009년도가 뭐냐 하면 문제가 됐던 김성태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던 시절이고 김성태 의원의 딸이 인턴으로 채용이 되기 전이에요. 인턴으로 채용된 게 2011년이니까요.

그때 만났다면 딸의 채용 청탁도 있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국정감사에 증인 무마하라는 그런 현안 자체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만났다면 뇌물죄 구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서유열 전 사장은 2012년에 만나서 그런 청탁이 오갔다고 했지만 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하면 그 뒤에 같은 일식집에서 그 식당에서 2009년도에 서 사장이 말한 그 식대가 결제된 카드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핵심적인 증언이자 증거가 바로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인데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뇌물죄 자체가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았던 겁니다.

[앵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미 한차례 KT부정 채용과 관련해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1년 실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성태 의원은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그렇다면 KT가 받아들이기에는 김성태 의원을 유력한 인사라고 봤기 때문에 KT 스스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도진기 / 변호사]

그렇죠. 전 판결하고 이번 판결을 합쳐보면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전 판결에서는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의 딸을 부정채용 시켜준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업무방해로 1년의 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성태 의원은 채용은 부정한 어떤 절차를 거친 것은 맞다. 하지만 김성태 의원이 어떤 대가성으로 말하자면 이석채 전 회장의 부탁에 대한 대가성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다. 그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기때문에 결국 뭐냐하면 이석채 전 회장이 유력 정치가의 자녀니까 좀 자기가 뭔가 막연하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알아서 잘해 준 것으로 그렇게 된 거죠.

[앵커]

보신것 처럼 김 의원은 이번 무죄 선고로 의원직 유지는 물론 다음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이번 무죄 판결로 김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일반 범죄로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됩니다. 형이 확정되어야하기 때문에 1,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거나 구속이 됐다고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김 의원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됐기도 했지만, 어차피 이번 20대 국회 임기가 3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설령 이번에 유죄가 됐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임기내 선고될 수는 없어서, 김 의원이 항소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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