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입사 1년도 안돼 13억 횡령 20대 실형

연합뉴스TV 20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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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입사 1년도 안돼 13억 횡령 20대 실형

증권사에 갓 입사한 20대가 회삿돈 13억여원을 횡령했다가 발각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A투자증권사 직원 28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빚 독촉을 받자 범행을 마음먹었으며, 빼돌린 돈을 개인 용도로 썼고 일부는 가상화폐에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증권회사 직원이 직무 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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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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