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내 상습·보복 폭행한 20대 실형
가정폭력 피해를 경찰에 알렸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수시로 폭행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달간 뺨과 복부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폭행당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자 보복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아내는 2014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재판정 검사를 받지 않아 장애 등급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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