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018년 공항버스 운행업체의 한정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이란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경기도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당시 상황을 조사했던 도의회는 책임자의 사과와 함께 전임 지사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애초 공항버스 운행 업체의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시외버스 면허로 바꾼 명분은 요금 인하.
하지만 요금 인하는 첫해에만 이뤄졌을 뿐 지난해 오히려 요금이 인상됐고 운영업체에 대한 6억 원의 보조금이 혈세로 지원되기까지 했습니다.
경기도의 명분이 퇴색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당한 업체는 이미 도산상태가 됐습니다.
2백 명이 넘던 직원은 뿔뿔이 흩어지고 리무진 버스 84대도 헐값에 팔아 재산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업체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2심 판결에서 당시 경기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의 대법원 상고 여부.
2년간 이어진 소송에 지친 업체는 상고까지 이어질 경우 버틸 여력이 없고 한정면허 취소를 비판했던 이재명 지사의 뜻에도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 상고 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섭 / 전 공항버스 업체 관계자 : 민선 7기 경기도정과 기조를 같이 하는 올바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판단에 따라서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합니다.]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했던 경기도의회도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경기도의 상고 포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이에 더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전임 남경필 지사의 사과를 촉구하고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원 / 경기도의원 : 경기도는 항소심 판결을 심사숙고해서 상고 포기까지도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남경필 전 지사는 석고대죄해야죠.]
요금인하라는 애초 명분이 사라지고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당한 업체의 피해도 커지는 만큼 잘못을 바로잡는 경기도의 신속한 조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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