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광렬·조의연·성창호에 무죄 선고
"법원행정처 전달 정보, 공무상 비밀 아냐"
"직무 행위로 정당성…공소사실 증명 안돼"
신광렬 부장 "현명한 판단 재판부에 경의"
양승태 사법부 시절,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처에 전달된 수사 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이었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이었습니다.
검찰은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이들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파악해 유출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행정처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으로 검찰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 부장판사도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했을 뿐,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 기밀을 수집해 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사이의 공모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법관으로서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한 보고가 행정처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직무상 행위로서도 정당성을 갖는 만큼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신 부장판사가 행정처에 일부 내용을 유출한 데 대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언론에 브리핑하거나 검찰 관계자가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 사건의 수사 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국가의 범죄 수사나 영장 재판 기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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