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의 41%에 해당하는 411만 개, 73억 원어치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합니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들어온 신고를 바탕으로 매점매석대응팀이 현장 조사를 나가 지난 10일 이 업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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