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2년 줄어

연합뉴스TV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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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2년 줄어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14일)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2심보다 형량은 2년, 추징금은 약 7억원 줄어들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선 징역 4년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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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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