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공개변론 '전교조 법외노조'…대법 판단 주목

연합뉴스TV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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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공개변론 '전교조 법외노조'…대법 판단 주목

[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박근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지 6년이 지났습니다.

법원 판단도 기약 없이 미뤄져 왔는데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데 이어 5월 공개변론도 열기로 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6년째 끌어온 논란과 법적 다툼이 올해 하반기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엽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섭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패소한 상태.

원심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노동부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양승태 사법부가 전교조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드러난 만큼 대법원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정권에서 전교조를 대상으로 저질렀던 사법거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회복시키고…"

특히 대법원이 3부에 계류돼 있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공개변론까지 열기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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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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