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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길 열려…대법 "법외노조 처분 무효"

연합뉴스TV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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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길 열려…대법 "법외노조 처분 무효"

[앵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통보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7년 만에 전교조 합법화 길이 열린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판결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부 처분에 불복해 전교조가 소송을 낸 지 약 6년 10개월 만이자, 상고 4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앞서 원심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며 원고인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한) 법외노조 통보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면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9명이 노조에 있어 법에 어긋난다며 3년 간 시정을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2013년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한다'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에 근거해 전교조에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판결을 가른 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그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이었군요.

재판부의 판단,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기자]

네. 법외노조 처분 근거였던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는게 심리에 참여한 11명의 대법관 다수 의견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쟁점이 된 시행령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이에 이를 근거로한 처분도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한 것이 된다고 봤습니다.

법률유보원칙은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근거해서 처분해 위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에 반대한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법관 2명은 "현행 규율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라며 (전교조의 주장은)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보호만 달라는 식의 억지 주장"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고 볼 수 있는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는데요.

따라서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법외노조로서의 법적지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해야합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교조는 향후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선고 직후 전교조가 직접 입장을 밝혔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선고 직후 전교조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면서 환호했습니다.

또 "가장 큰 교육 적폐를 청산했다"면서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7년 전 법외노조가 되면서 직권면직이 됐던 전교조 전임 교사들의 복직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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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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