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우한 교민 오늘 전원 마무리 퇴소…모두 '음성'

연합뉴스TV 2020-02-16

Views 27

[뉴스초점] 우한 교민 오늘 전원 마무리 퇴소…모두 '음성'


중국 우한에서 2차 전세기로 입국해 아산에 머물고 있는 교민 334명이 잠시 후 격리 해제됩니다.

어제에 이어 1·2차 전세기로 들어왔던 교민 700명이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관련 내용,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2차 전세기로 입국했던 교민 334분이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퇴소하는 교민 모두 최종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열 증상으로 전세기에 못탈 뻔한 교민도 있었고, 지역사회 논란도 있었습니다. 오늘 퇴소로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모습인데요, 이번 퇴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는 퇴소한 교민들에게 추적 조사를 하지 않고 일주일에 두 번 전화로 건강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보십니까?

아산과 진천 시설에 같이 생활하면서 교민들을 지원한 정부합동지원단 111명도 오늘과 내일에 걸쳐 퇴소합니다. 시설 정리와 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지원단 111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격리기간을 두지 않아도 될까요?

우한 교민들은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다 이번에 퇴소합니다. 코로나19 잠복기 14일에 따른 기간인데요. 한때 코로나19 잠복기가 14일이 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정부는 잠복기 14일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특히 15번 환자가 자가 격리 기간에 격리 수칙을 어기고 가족들과 식사를 해 바이러스가 전파됐는데요. 이처럼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보건당국의 감시망에 구멍이 생길수도 있는 문제 아닐까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 격리 수칙 위반은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방역 당국은 15번 환자를 고발할지 검토 중인데요.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는 문제제기에 벌금액수를 높이자는 개정안도 나왔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19로 헌혈을 꺼리는 사람이 늘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혈액이 모자라 수술이 미뤄지는 병원도 있었는데요. 헌혈로 인한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 어떻게 하면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퇴원 환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번째 환자도 격리 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잠잠해지는 걸까요?

발원지 우한 등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정점시기를 지났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중국 말고도 코로나19 발생국을 다녀온 이력 정보를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내일(17일)부터는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의 대만과 말레이시아 방문 이력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코로나19 사례정의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 했지만, 사실상 사례정의를 사실상 확대하는 대책이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