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조작 의혹 '아이돌학교' 제작진 구속 불발

연합뉴스TV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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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조작 의혹 '아이돌학교' 제작진 구속 불발

[앵커]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프로듀스 101에 이어 또다시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 수사가 이어져왔는데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에 휩싸인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자료 수집 정도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모 CP 등 제작진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아이돌학교'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CJ ENM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투표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 (Mnet에서 투표 원본 데이터 삭제 지시 있었나요.) … (시청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은 '아이돌학교'에 앞서 투표 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Mnet '프로듀스X 101' 사건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중점을 둔 윗선 개입 여부 수사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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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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