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착용자, 피해자와 거리 실시간 파악해 접근 방지" / YTN

YTN news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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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자와 성범죄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파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감시체계가 운영됩니다.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휴대용 기기를 지급해 전자발찌 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체계를 내일(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24시간 위치 파악과 통화가 가능한 휴대용 기기를 지급해 전자발찌 부착자와의 거리가 반경 1km 이내로 좁혀지면 전화로 알리거나 보호관찰관을 투입해 제지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가운데 새로운 보호시스템을 희망하는 57명에게 새로 개발된 피해자보호장치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감시체계가 피해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 생활 근거지만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해 피해자가 벗어날 경우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장소 중심'의 보호 방식을 '사람 중심'으로 바꿨다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추가 파악해 장치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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