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멈춘 코로나19...주요 재판 줄줄이 연기 / YTN

YTN news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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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각급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뒤 일선 법원들이 줄줄이 임시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사법농단 등 이번 주 예정된 재판도 줄줄이 미뤄지면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행정처 권고에 따라 전국 주요 법원이 일제히 임시 휴정기에 돌입했습니다.

대구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권고 전 이미 휴정을 결정한 데 이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향후 2주간은 꼭 필요한 사건에 한해서만 재판을 열기로 했고, 대전·광주·창원·제주 법원 등도 사실상 2주간 휴정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주요 법원이 사실상 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등 주요 재판 일정도 덩달아 미뤄지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웅동학원 의혹 사건과 5촌 조카의 사모펀드 의혹 사건 공판이 나란히 다음 달 9일로 미뤄졌고,

이번 주 열릴 예정이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도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사법 농단 재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 기피로 지난해 6월부터 재판이 전면 중단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다음 달 2일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다시 1주일 미뤄졌습니다.

최근 폐암 수술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판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밖에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 사건과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도 재판이 미뤄지는 등 상당수 재판이 일정에 차질을 빚거나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휴정 기간이라도 구속된 피고인 등에 대해선 구속기한 만료를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서 각 재판부가 사건별 특성에 따라 기일 연기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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