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후 7개월 된 아기 사망이나 3살 아이 사망 사건 등 20대 부모가 어린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잇따랐는데요.
이 부모들에게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서 도망칠 수조차 없는 아이를 때린 만큼 살인죄를 적용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25살 전 모 씨는 3살배기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모 씨 : (아이 폭행 혐의 인정 하시나요?) ….]
법정에서 전 씨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학대로 숨진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5일,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울고 보채는 아들이 짜증 나 때리고 방바닥에 던지긴 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폭행에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만큼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망 피해자 가운데 다섯 살 이하 영유아는 83%에 달합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이들이 어리면 방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치명적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아이들이 어리면 가정을 떠날 수 없지만….]
그러나 잔혹한 두 엄마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집 안에서 이뤄져 CCTV 같은 직접 증거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고,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개정된 법에서 아동학대치사죄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2018년 재판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은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때린 건 인정하지만 난 죽을 줄 몰랐다는 게 대부분 피의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으면 아동학대 치사로…]
반면 해외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아들을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형법에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공정식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고 봐야죠. 따라서 이건 고의가 없는 게 아니라 미필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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