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들, '살인죄' 고발 등 신천지에 강력 대응 / YTN

YTN news 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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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 고발’
박원순 시장, "엄정한 수사 통해 엄한 처벌 이뤄져야"
최문순 강원지사, "사법체계 분명히 개입돼야"
권영진 대구시장,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경찰에 고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주요 자치단체장들이 신도명단 누락 등의 이유로 신천지 예수교 지도부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예수교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지도부가 검진을 거부하고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에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습니다.

[최환석 변호사 / 서울시 법률 대리인 : 피고발인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및 소규모 모임 등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신천지 신도들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 2명 중 1명의 진술이 실제 동선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행정조사로 고발 조치했지만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사법체계가 분명히 개입돼야 한다고 말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난달 28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시는 고발장에서 신천지 관계자들이 고의로 신도명단을 누락한 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 활동을 방해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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