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 표결만 남겼습니다.
개정안은 '타다'처럼 렌터카에 운전자를 제공하는 경우, 관광 목적일 때만 서비스를 허용하고,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해 왔는데, 이를 차단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철희,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법원의 1심 무죄 판결 등을 들어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는 표결 전례가 없다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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