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불법영상들을 SNS 비밀 대화방에서 돈을 받고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이고 피해자가 70명이 넘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영상을 찍게 하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매수해서 신상을 캐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여성의 알몸 영상 등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하는 SNS 비밀 단체 대화방, 이른바 '박사방'이 만들어진 건 지난해 9월.
'박사방' 운영자 24살 조모 씨는 "고수익 스폰 자리가 있다"며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외모를 확인해야 한다며 알몸 사진 등을 찍어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점점 더 수위가 높은 영상을 찍어 보내게 강요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74명,
미성년 피해자도 16명이나 되고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사방은 만 명에 이르는 회원들을 입장료에 따라 등급을 나눴습니다.
입장료는 추적이 어려운 가상 화폐로 받았습니다.
1단계 단체 대화방 입장료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2단계는 70만 원, 3단계는 150만 원씩 받고
단계가 높을 수록 높은 수위의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 씨는 유료회원들의 약점도 집요하게 이용했습니다.
조 씨는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 2명에게 수고비를 주고 전산망 조회로 회원들의 주소나 가족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성착취 영상을 받아보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회원들에게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미행이나 영상 촬영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박사방' 운영 수익으로 보이는 현금 1억 3천만 원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운영에 연루된 14명을 검거하고, 운영자 조 씨와 공익근무요원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mail protected]영상편집 :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