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계좌추적 영장을 받아서 이 대표와 가족의 금융 거래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을 불러, 이 대표의 자택에 있었다는 억대 현금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가족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진상 민주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과의 자금 흐름 추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은 법인카드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 7급 공무원 A 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A 씨가 지난해 6월 28일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5급 사무관 배모 씨에게 이재명 대표 명의의 농협 통장 사진을 SNS로 보냈는데, 현금 1억 5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6월 말 배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걸 봤다"며 "얼마냐"고 묻자 배 씨가 "1억~2억 원쯤 된다"고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통장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가 김용 전 부원장이 대선경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는 시기와 일부 겹친다고 보고 두 자금의 관련성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2019년 3월 예금 인출과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라는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2020년과 2021년 공직자재산 신고에 예금 변동과 현금 보유사실을 명시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법원은 정 실장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영상편집 : 강민
이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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