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교육부, 방역지침 위반 학원에 벌금·손해배상 청구

연합뉴스TV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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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교육부, 방역지침 위반 학원에 벌금·손해배상 청구

교육부가 잠시 후 학교 안팎에 적용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합니다.

학원과 PC방 등 학생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 위반시 집합금지명령, 벌금까지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3월 22일부터 시작된 15일 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을 거두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생 등 청소년의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학원 등 학교 밖 학생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국무총리 담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조치를 실시하면서 학원, PC방 및 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전북도청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하였고 경기도청은 오늘 지정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자체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포함하면 해당 시설은 4월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1 내지 2m을 유지하는 등 필수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이용하지 않는 학원 다중이용시설은 벌금 또는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를 잘 유념하시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원 등에 대하여 기배포된 방역 체크리스트보다 강화된 방역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학원을 통한 감염병 확산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방역관리 방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전북 유초중고의 개학 준비를 위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마련하여 오늘 전국 학교에 배포합니다.

이번 지침에는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과 같은 유사시 대처요령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안내 지침을 마련을 위해 학교 교사 및 관리자, 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 및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학 전 학교가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학교는 개학 전에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학교 전체에 대한 특별 소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담당자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시적 관찰실 준비 등 위생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개학 후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 발생 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비하여야 하며 건강이상 징후가 없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할 면마스크를 1인당 2매 이상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 758만 매, 면마스크 등의 일반용 마스크 2000만 매 이상을 사전에 비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학 이후 주요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과 교사 등은 등교나 출근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교내 방송을 통해 개인위생 수칙을 수시로 안내하고 학년별 수업 시종 시간을 별도로 운영하여는 시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물량기준에 맞는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 의심자가 확진환자와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14일간 등교를 중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확진자 발생시 이동경로와 확진자 수에 따라 학급,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해 14일간 등교를 중지하고 학교시설은 소독 후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현장의 준비 및 적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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