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n번방 후계자 일명 '켈리'에 대한 처벌이 징역 1년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거셉니다.
항소를 하지 않아 더 센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감형만은 막겠다며 뒤늦게 재판부에 2심 선고 연기 요청을 해 결국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아동·청소년 음란물 공유방 n번방을 일명 '갓갓'에게서 물려받은 운영자 '켈리' 신 모 씨가 1심에서 받은 처벌은 징역 1년입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통해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상품권 등을 받고 2천5백 개가 넘는 영상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진행 도중 신 씨가 n번방 운영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