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환수 인력 투입…’기소 전 보전 청구’ 검토
조주빈 가상화폐 지갑 확보 여부가 첫 관문
’직원’ 등 공범 명의 ’차명 지갑’ 동결도 시급
조주빈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런 범죄수익은 재판을 거쳐야 환수할 수 있는데 검찰은 그전에 가상화폐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조주빈이 박사방 회원들에게서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는 엄연히 범죄수익입니다.
가상화폐가 제도권 밖에 있긴 하지만, 범죄 수익이라면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는 이미 존재합니다.
조주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TF엔 범죄수익환수 전문인력이 투입된 상태로, 검찰은 기소 전 동결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몰수·추징 판결을 받기 전에,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보전 청구'를 하는 방안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24일) : 암호 화폐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결제수단 이용범죄의 경우에도 그간 축적된 과학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당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고….]
물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선 조주빈이 가상화폐를 받아온 전자지갑을 얼마나 찾아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문입니다.
국내 거래소에 등록된 지갑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이른바 '장외' 지갑이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지갑 정보를 숨겼다면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 조주빈은 자신과 무관한 '위장용' 지갑 주소를 대화방에 공지한 뒤, 일대일 대화를 통해 실제 입금 주소를 제공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직원' 등 공범 명의로 된 지갑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차명 지갑'을 찾아 묶어두는 것도 시급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만큼,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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