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를 돕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의 건강보험료와 산재 보험료가 3개월 간 최대 50%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지난 24일) :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과 기업 피해 대책을 마련한 정부는 이번 주에는 일반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 합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천만 가구에 가구원수별로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추경 편성으로 소비쿠폰을 지급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 168만 7천 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 올해 기준 4인 가구 중위 소득은 375만 원 입니다.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은 5조∼6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 됩니다.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받는 긴급지원금을 감안해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은 전 국민의 최대 70%에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8조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조율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이번 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의 건강보험료와 산재 보험료를 3개월 간 최대 50% 감면해 주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유예해 줄 방침 입니다.
YTN 오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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