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임시시설에서 2주간 격리
의심증상자나 유럽·미국발 입국자는 음성 나와야 이동 가능
진단비는 정부가 지원…생활비·격리비는 입국자 직접 부담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격리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최근 산발적인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외국발 확진 증가세가, 이번 조치로 잡힐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복을 입은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공항 입국장에 진 치고 있습니다.
검역을 통과해 거주지로 가는 입국자들에게 전용 교통편을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규영 / 강원도청 총괄기획과 사무관 : 소방·순찰차를 이용해서 강원도 2개 거점에 우선 이송하고, 이송된 사람을 지역별로 다시 자기 지역으로 모시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류장은 입국자 전용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차승연 / 제주 외도동 :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요. 2주 동안 외출도 못 하고 사람도 못 만나는데, 집에서 혼자 TV 보고 핸드폰 하면서 지낼 것 같아요.]
검역을 통과한 우리 국민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이렇게 전용 교통편으로 거주지로 가서 자가 격리에 들어갑니다.
관광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준비한 임시시설에 2주간 격리됩니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유럽·미국발 입국자들은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검사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지만, 생활비나 격리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강현 / 서울 목동 : 미국에서 입국했는데, 진단 검사를 받고 오늘 음성 판정 나왔고…. 전날까진 계속 호텔(임시격리시설)에 계속 있었습니다.]
정부는 격리 수칙을 어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나 손배소 청구·강제 추방 등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자가 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입니다.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입니다.]
최근 하루 평균 입국자는 7천여 명, 이달 중순까지 모두 10만여 명의 입국자가 의무 격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전체 확진자의 5.6%에 달하는 등 증가세인 가운데, 이번 입국자 의무 격리 조치로 외국발 감염 추세가 꺾일 수 있을지 관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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