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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채널A 유착 의혹' 보고...추미애 감찰 나서나? / YTN

YTN news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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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채널A·검찰 유착 의혹" 보도
"현직 검사장 통화 녹취록 제시…제보하면 선처"
추미애 "사실관계 확인 위해 조사 필요"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 소속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에게 유착 의혹 보도의 진위를 조사한 결과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MBC는 채널A 기자가 검찰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앞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신라젠 측 관계자에게 현직 검사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보여주고 통화 녹음도 들려주면서 자신에게 제보하면 검찰이 선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관련 보도가 나간 후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녹취가 있고 또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대검찰청은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채널A 측에서는 기자가 취재 내용이 정리된 메모를 취재원에게 보여주고 통화 녹음도 들려준 적은 있지만, 해당 인물이 보도에서 지목된 검사장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통화 상대방으로 지목된 검사장도 신라젠 수사상황을 알지 못하고, 언론과 관련 대화를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같은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에 보도된 유착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추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채널A 측도 소속 기자가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채널A 기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신라젠 관계자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해선 대검이 감찰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난해 법무부 감찰규정이 개정돼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대검 보고 내용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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