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구속기간 연장…공모관계 집중 조사

연합뉴스TV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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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구속기간 연장…공모관계 집중 조사

[앵커]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 기간이 1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도 조주빈과 공범을 불러 범행 공모관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사' 조주빈을 일곱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씨의 1차 구속기간 열흘이 만료되면서 추가 조사를 위해 13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조씨와 공범들과의 관계.

조씨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받은 과정, 공범들과 의사소통 방식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된 한모씨를 불러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조씨는 한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한씨가 온라인으로 범행을 지원해 피해자들을 만나게 했을 뿐 한씨를 직접 보거나 범행 대가로 돈을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아 넘긴 12개 죄명을 중심으로 재차 혐의를 확인한 뒤 다음 주 후반쯤 조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조씨 등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경찰이 수사 중인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기소 형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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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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