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거주 50대 부부 2주간 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활보
앱 설치 거부…군포시 "하루 두 번 자택 확인 전화"
위치 추적 피하려 휴대전화 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
무단 이탈자 137명…정부 "위반 시 강력 처벌"
경기 군포의 50대 부부와 전북 군산의 베트남 유학생들을 비롯해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앱 설치도, 자치단체의 확인전화도 소용없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어머니의 확진 판정으로 2주간 자가격리조치 됐던 경기도 군포의 50대 부부.
하지만 자가격리는 말뿐이었습니다.
일가족 모두가 용인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고 로또복권 판매점부터 주유소, 마트, 물류센터까지 자유롭게 다녀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정부는 밀접접촉자에게 자가격리 통보와 함께 자가격리 앱 설치를 권장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해당 부부는 앱 설치를 거부했고, 군포시는 하루 두 번 자택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매일 같은 시간에 확인 전화가 온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경기 군포시청 관계자 (음성변조) : 보통 한 (오전) 10시, (오후) 3시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나가서 확인하는데, 이 전화는 전부 다 꼬박꼬박 받으셨다고 하고요.]
자가격리 앱도 빈틈은 있었습니다.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앱을 설치했지만, 위치 추적을 피하려 휴대전화를 집에 놔둔 채 5시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휴대전화 위치만 보면 유학생들은 집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전북 군산시청 관계자 :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에요. 그래서 휴대전화 추적을 했더니 집에 휴대전화는 있고 안 받으니까 쫓아간 거죠. 경찰들 대동하고.]
전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는 4만 명이 넘습니다.
모든 대상자를 24시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사이 무단 이탈자가 137명이나 나왔습니다.
정부가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천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한 이유입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어제) :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됩니다.]
정부 대책의 허점을 파고들며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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