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잘못돼도 중대하자 없으면 면책

연합뉴스TV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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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잘못돼도 중대하자 없으면 면책

앞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 담보대출 등 금융 업무가 제재 면책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제재 규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개편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과 혁신기업 대상 투자, 중소기업 대출, 규제 샌드박스 업무 등을 면책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 도입됩니다.

개편된 금융 면책 제도는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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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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