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사업, 모니터링 없으면 남북협력기금 지원 불가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축소하고, 외부 모니터링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기존 '연 3회 한도'에서 '연 1회 한도'로 축소됐고, 공신력 있는 외부 인력이 현장에 접근해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대북지원사업에는 기금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성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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