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15억 집 있으면 못 받아 / YTN

YTN news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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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7.6조 편성…국채 없이 지출 조정 등으로 마련
추경 7.6조에 지방비 2.1조 더해 전체 재난지원금은 9.7조
1인 가구 40만, 2인 60만, 3인 80만, 4인 이상 100만 원


정부가 소득하위 70%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7조 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소득하위 70%라도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만을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했군요?

[기자]
네, 정부가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이고 문재인 정부 통틀어 다섯 번째인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으로 마련됐습니다.

7조 6천억 원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에 사용되고 여기에 지방비 2조 천억 원을 더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9조 7천억 원이 됩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줍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천344원, 2인 가구는 15만 25원, 3인 가구는 19만 5천200원, 4인 가구는 23만 7천652원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 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 2천715원 이하입니다.

다만,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2차 추경안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규모는 모두 150조 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연장, 한미 통화스와프, 선결제·선구매 도입 등을 통한 간접지원 효과는 349조 원에 이른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3%,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3%로 0.2%p씩 확대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IMF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8년의 4.7%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 이르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41613315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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