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사례 막자…경찰,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

연합뉴스TV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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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사례 막자…경찰,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

[앵커]

박사방 사건 피해자가 많아진 것은 개인 정보를 빼돌린 사회복무요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찰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관서 사회복무요원 관리지침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자체 사회복무요원들이 '박사방'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경찰청은 우선 전국 경찰관서 사회복무요원 3천여 명 업무 실태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역시 사회복무요원에게 전산망 접근 권한을 주거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사방 사례처럼,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은 개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영리행위를 했을 때 경고하고, 경고마다 5일 연장복무하도록 한 병역법 규정을 적극 활용한다는 겁니다.

경고 누적시 고발해 1년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요원을 다른 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병무청과 협의 중입니다.

기존에는 인터넷 검색, 모니터링 등 단순 사무 업무가 대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순찰 등 외근직무도 늘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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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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