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연합뉴스TV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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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앵커]

검찰이 허위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2일)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조씨는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일가 중 가장 먼저 선고만을 남겨뒀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였던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지원자 2명에게 1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증거인멸, 범인 도피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라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씨가 "학원 재산을 착복하고자 확정 판결에 의한 강력한 집행 권한을 만들어냈다"며 "수차례 위조 연습을 벌인 끝에 소송 서류를 위조해 셀프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씨의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씨 측은 교사 채용 비리 혐의는 인정했지만 허위 소송과 증거인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와 금전적인 문제를 겪었다며 "공사 대금 소송과 관련해 소송 서류를 받기만 했고 작성 경위와 진위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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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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