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내달 19일 선고
[앵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선고만을 남겨뒀습니다.
검찰은 1심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스크로 입을 가린 채 차에서 내립니다.
"이명박! 이명박!"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법정으로 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섭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뇌물로 총 160억원을 받고 350억원 가량을 횡령했다"며 총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구형량인 20년보다 3년 더 높은 형량으로 항소심 과정에서 51억원가량의 뇌물 혐의액이 더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 소유했다"고 밝히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삼성그룹과 서로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줘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30여분간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MB정부를 비리정권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다스 소유권은 나와 무관하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이 뇌물죄를 만들기 위해 각본을 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이 선고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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