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하한선 설정해 ’솜방망이’ 처벌 원천 차단
미성년자 성폭행 논의만 해도 ’예비·음모죄’
성착취 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 강화…수요 근절
정부가 최근 n번방 사건으로 공분을 산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담았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면 '중대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범죄 행위에 비해 처벌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가중처벌이 이뤄지는 중대범죄로 분류하고 법정형량도 높이기로 한 겁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선을 정해 '용서받지 못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심기로 했습니다.
[노형욱 / 국무조정실장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미성년자 성폭행이나 집단 성폭행을 논의하기만 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예비·음모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성착취 영상 수요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사람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고, 성인 대상 성범죄물도 앞으로는 가지고 있으면 처벌받습니다.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이나 청소년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점을 명시하고 보호하는 피해자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24시간 감시·지원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함으로써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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