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 상인 긴급지원…140만원 현금 지급

연합뉴스TV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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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 상인 긴급지원…140만원 현금 지급

[앵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인을 돕기 위해 14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나, 금융지원이 아닌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인데요.

자세한 신청 조건과 절차를 팽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의 생존자금은 지난해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서울 소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일반 음식점부터 호프집, 노래방 등이 신청할 수 있지만, 룸살롱 등 유흥·향락·도박 업종은 제외됩니다.

혜택을 받는 업체는 약 41만 개로 추산되는데, 이는 서울 자영업자의 70%를 넘기는 수준입니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2개월간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약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라며 시가 추진 중인 사업을 일부 포기해 재정을 마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서울시 할 것 없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융자나 대출을 지원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융자가 아니라 당장 운영할 수 있는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접수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으로 이뤄집니다. 6월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필요 서류, 제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협의 중이나 시는 관련 서류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입증자료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2019년 작년 말 현재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 있는 당시 매출을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민생 대책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현금 지원 정책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 시장은 "기존의 여러 지원과는 목적과 사용처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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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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