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일당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돈을 보낸 사람 명단에 현직 MBC 기자가 포함돼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와 여성을 성 착취한 불법동영상을 다운받은 혐의로 유료 회원들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데,
해당 기자는 가상화폐로 70만 원의 후원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이달 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가상화폐 계좌를 압수수색하면서,
MBC 기자 A 씨와 조주빈 측이 지난 2월 70만 원 상당을 거래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박사방' 후원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입금한 유료 회원 70명 가운데 40명 넘게 입건됐는데,
MBC 기자 A 씨도 포함된 겁니다.
박사방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의 수위에 따라 여러 단계로 운영됐고, 이른바 '맛보기방'을 제외하고는 유료로 운영됐습니다.
성착취물을 보려면 동영상을 다운받게 돼 있어,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을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MBC 기자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사방에 가입한 적도 가담한 적도 없다"며 "혐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는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회사는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