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공공장소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부과

연합뉴스TV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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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공공장소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부과

이스라엘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 200세켈, 약 7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쇼핑몰을 제외한 상점 대부분과 미용실의 영업 재개를 26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면서 경제활동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1만4천882명, 사망자는 19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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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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