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재판,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까

연합뉴스TV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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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재판,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까

[앵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첫 재판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동업자 안 모 씨가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는 이송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안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검찰이 최씨에게 불리한 자료를 공소장에서 뺐다는 주장에서입니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증명서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안씨는 법원에 낸 의견에서 최씨가 지인에게 집요하게 증명서 위조를 부탁했다는 내용의 과거 재판 증언 기록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공소장에서 뺐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씨가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는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정하고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재판을 분리할지, 일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할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가 최씨가 포함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직접 지켜보게 되고, 유·무죄 의견을 내면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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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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