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목적이었나…박사방에 돈보낸 기자 강제수사
[앵커]
경찰이 박사방 측에 돈을 보낸 MBC 기자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취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유료회원방 가입 명목으로 돈을 보낸 MBC 기자의 포털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 기자가 성 착취물을 저장해놓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며 "해당 포털 회사로부터 클라우드 내 저장 파일들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A 기자의 MBC 본사 사무실과 주거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반려 이유는 '잠입 취재 가능성이 있다는 것'.
결국 앞으로의 경찰 수사도 해당 기자가 돈을 보낸 이유가 잠입 취재였는지,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에 따르면, A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70여 만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기자의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수사 상황에 따라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특정된 40여 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갈길이 멀다면서도 범죄 혐의점을 차근차근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