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테트라포드 사이 추락한 남성을 들것으로 구조합니다.
[현장음]
"단단하게 묶어."
안타깝게도 이 남성, 결국 숨졌는데요.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 잇따라도 출입을 막을 수 없다는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나 해일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요.
얼마나 위험한지, 내부를 살펴볼까요.
그제 촬영된 구조대원의 보디캠 영상입니다.
미로 같은 내부. 곳곳에 물이끼와 조개가 달라붙어 베테랑 대원도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테트라포드, 아파트 2~3층 높이 콘크리트로 얼기설기 에워싼 형태인데요.
한 번 추락하면 대부분 치명상이라, '바다의 블랙홀'로도 불리는데, 지난 3년간 추락 사고만 255건에 달하고, 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일반인 출입, 막을 수 없을까요?
앞서 보셨던 사고가 있던 부산 지역을 예로 들어 따져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건, 바로 낚시꾼뿐입니다.
조례 자체가 낚시 통제구역으로만 지정해 통제하다 보니 일부 취객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돼 있는데요.
낚시꾼의 출입 제한 방법도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유일해 이를 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오는 7월 30일부터는 개정된 항만법 시행으로 인명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 항만관리자가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생기는데요.
그전에라도 개개인의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안전 사고 예방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안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유건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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