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지원금 횡령 혐의' 70대 2심도 무죄

연합뉴스TV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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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지원금 횡령 혐의' 70대 2심도 무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정부 지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어제(11일) 열린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이귀녀 할머니가 받은 지원금 2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의 말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임의로 지원금을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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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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